Ⅱ.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
1 의의
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.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에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
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
1 의의
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.
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. 이에 대한 학
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”(소8②)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.
2. 學說
1) 積極說
①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, ②집행정지규정을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볼
집행불능이 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한다(통설, 곽윤직575, 이영준761). 가압류․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
2. 가압류
가압류는 금전채권(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)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다.